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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가혹행위 '상상초월'…처벌은 고작 3명

<앵커>

담배 먹이고, 군화 냄새 맡게 하고, 식칼로 면도시키고, 무슨 포로수용소 가혹행위 같은데, 이게 대한민국 국군 장병이 겪은 일입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육군 간부들의 가혹행위 처벌 현황입니다.

육군 모 하사는 올해 부하에게 2차례에 걸쳐 마늘 10개를 강제로 먹였다가 감봉 2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병사들에게 담배를 억지로 먹인 중사도 적발됐습니다.

군화 냄새를 맡게 하고, 누워서 머리와 다리를 들게 한 채 음식을 먹이고, 2시간 동안 벽만 쳐다보도록 하고, 간부들의 괴롭힘은 집요했습니다.

가혹행위로 적발된 간부는 2009년 63명, 지난해는 71명, 올해는 상반기에만 32명에 달했습니다.

가혹행위는 줄지 않았고 처벌도 여전히 솜방망이입니다.

식칼로 후임의 얼굴을 면도한 중위는 감봉 3개월, 4층 창문에서 다리를 흔들도록 지시한 상사도 감봉 3개월, 후임을 한 시간 동안 구타한 하사는 견책만 받았습니다.

[임태훈/군 인권센터 소장 : 형사처벌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전역시키는 게 맞죠. 따라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거 같고요.]

최근 3년 간 가혹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간부는 단 3명, 집행유예 판결로 전역한 사람은 2명에 불과합니다.

군의 가혹행위를 막고 관리해야할 간부들이 이런 지경이다보니 병사들끼리의 가혹행위는 보고된 것만 연간 5천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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