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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 유증기 '도심 폭탄'…업소 처벌 약해

<8뉴스>

<앵커>

지난 주 수원에서 발생한 주유소 폭발사고에 이어 어제도 화성에서 비슷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폭발 원인을 유증기라고 보고 있는데, 두 주유소에서 유증기가 발생할 만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유사석유를 땅 속에 숨겨 놓고 팔았다는 겁니다.

도심 속 폭탄이 되어버린 주유소, 취재했습니다.

안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8일) 오후 5시 반, 관광버스 회사 바로 옆 주유소에서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면서 건물 파편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굉음에 놀란 버스 회사 직원들이 황급히 밖으로 달려나옵니다.

유사석유 유증기 폭발로 7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수원의 주유소 폭발사고가 일어난 지 불과 나흘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어제 폭발사고가 난 이 주유소도 지난해 11월 유사석유를 팔다 적발돼 과징금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 역시 유증기가 건물 지하 보일러실에 차 있다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오늘 오후 소방당국, 한국석유관리원 등과 함께 합동 정밀감식을 벌였습니다.

내시경 조사결과, 주유소 지하에는 휘발유와 경유, 등유를 보관하는 저장탱크 5개가 묻혀 있고, 이 가운데 휘발유를 보관하는 2호 탱크 내부에 저장탱크가 하나 더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지상에 드러난 유증기 배출 장치는 5개뿐.

즉, 새로 발견된 저장탱크는 유증기 배출 장치가 없는 밀폐된 비밀 저장소입니다.

[강공흡/경기 화성동부경찰서 형사과장 : 유사석유를 사용한다면 저런 유증기를 밖으로 내보내질 못하죠. 밤에 밖에, 안에다 모르게 설치하겠죠. 그걸 찾아내야죠.]

유사석유 유증기는 작은 불꽃에도 쉽게 불이 붙어 배출 장치가 없으면 매우 위험하지만, 단속을 피하기 위해 땅 속 밀폐된 공간에 저장하다보니 '도심 속 폭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길형/한국 석유관리원 정밀분석팀장 : 유사휘발유는 강한 인화성을 가진 용제, 톨루엔, 메탄올 등이 혼합된 제품으로 이러한 물질들은 밀폐된 공간에서 유증기로 인해 강한 폭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유사 석유 판매로 적발된 주유소는 전국에서 9700여 곳에 달하지만, 현행법상 단속에 걸려도 500만 원의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3개월의 솜방망이 처벌뿐입니다

5000만 원의 과징금은 보름 내지 한달 정도 유사석유를 팔면 복구 가능한 금액이고, 영업정지를 당해도 남의 주유소를 임대해 영업을 하면 그만입니다

[나유미/주유소 인근 주민 : 계속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폭탄을 안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주변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불안하고.]

경찰은 폭발사고가 난 화성 주유소 사장 39살 이모 씨에 대해 석유사업법 위반혐의로 수사하고 있지만, 이 씨는 유사석유 판매와 보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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