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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자 주변 운집' 계획하고 행동하면 불법시위"

"'1인 시위자 주변 운집' 계획하고 행동하면 불법시위"
한 명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할 때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다수가 주위에 서 있기로 미리 계획하고 행동했다면 구호를 외치거나 전단을 배포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시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미신고 불법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함 모 씨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사전 계획에 따라 피켓은 한 사람이 들고 복수의 사람이 주변에 서서 시선을 모으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신고대상인 옥외시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함 씨 등은 지난 2007년 삼성SDI의 구조조정으로 자신들이 속한 협력업체와의 계약이 해지된 데에 반발해 삼성SDI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미신고 집회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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