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철 SLS 회장이 폭로한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지난 2009년 창원지검이 수사한 이 회장 관련 기록물을 넘겨받아 자료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특히 수사 당시 이 회장 측에서 압수한 수첩 등을 확보해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09년 9월부터 석달동안 창원지검에서 SLS조선의 전신인 신아조선의 분식회계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았고,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