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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열 환경재단 대표 2심서 실형

최열 환경재단 대표 2심서 실형
개인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최열 환경재단 대표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부동산 개발사의 사업 추진에 협조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개발사에서 협조 요청과 함께 1억3천만 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 차용금이라고 주장했지만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업에서 기부한 장학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한 부분은 1심과 달리 모두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최 대표는 5억여 원의 기부금을 전용하고 경기도 친환경 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하던 부동산 개발사에서 협조 요청과 함께 1억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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