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제주지역 골프장 재해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사업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 교수 53살 남모 씨에게 징역 2년을, 탐라대 교수 49살 정모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골프장 사업자 60살 정모 씨로부터 심의 지적사항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6천만 원을 받는 등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골프장 5곳과 용역대행업체 1곳으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2억7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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