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아파트 입주권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서울 개포동 일대 무허가 비닐하우스촌인 '구룡마을' 주민자치회장 61살 유모 씨와 전 부회장 57살 이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피해자 하모 씨에게 '구룡마을이 개발되면 책임지고 백제곱미터 이상의 아파트 입주권을 주겠다'고 속여 총 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장기간 지연돼 주민자치회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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