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입사 이후 정년 규정이 단축되면서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대학조교 임모 씨가 낸 행정소송에서 임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의 정년일로부터 9년 전에 규정이 만들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대학이 만 57세로 조교의 정년을 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수도권 소재 A 대학은 지난 1997년 법개정으로 조교가 교원에서 제외되자 '1988년 이전에 임용된 조교의 정년을 만 57세까지로 한다'는 취지로 인사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 씨는 지난해 6월 임용기간이 만료됐다며 퇴직 처리되자 입사 당시에는 정년 65세를 보장받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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