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으로부터 멸빈, 제적 징계를 받았다가 무효확인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한 정한영씨가 조계종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정씨는 소장에서 "조계종이 총무원장의 자격에 대해 의문을 품으며 소송을 냈다는 이유로 악의적인 징계를 반복했다"며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징계를 당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3월 조계종 총무원장을 상대로 당선무효확인 소송을 내고 소장 내용을 언론에 알렸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멸빈과 제적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씨는 두 차례의 징계가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지난 8월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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