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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솜방망이 처벌 분개…학교 수사진 급파

<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편의 소설, 한 편의 영화가 대중의 힘을 얻고 세상을 바꾸는 모습을 오늘(28일) 첫 뉴스로 소개해 드립니다. 영화 '도가니' 얘기입니다. 영화의 소재가 된 실제 사건을 재조사하라는 요구가 거세지자, 경찰이 수사진을 급파해 전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임찬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주말에 개봉해 138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도가니'.

지난 2005년 광주 인화학교 교직원들이 청각장애학생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반 사회적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재판이 끝난 사건이자만 영화를 본 많은 시민과 네티즌들은 관련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분개하며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사대상에 오른 가해자 6명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을 보면, 2명은 1년도 안되는 징역형, 2명은 집행유예를 받았고 나머지 2명은 공소시효 소멸 등을 이유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재판에 회부됐던 교직원 1명을 포함해 관련자 4명은 재판 이후 학교에 복직까지 해 거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황동혁/영화 '도가니' 감독 : 끝나지 않은 싸움이고 끝나지 않은 사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충분히 영화로 만드는 데 의의가 있지 않았나….]

재수사 여론이 거세지자 경찰청이 오늘 전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형이 확정된 사건이어서 재수사를 할 순 없지만 다른 성폭행 피해자가 있는지, 행정당국의 감독에 잘못은 없었는지 특별수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경찰은 특히 2심 재판부가 교장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근거가 된 피해자들의 고소 취하가 회유나 협박 때문은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지효/경찰청 형사과장 : 경찰청 차원에서 특별수사팀을 구성, 선제적으로 수사에 착수하여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건 당시 교장 김모 씨는 지난 2009년 사망해 직접 수사가 불가능합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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