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수입산 합성목재를 비싸게 납품하거나 계약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납품비리 관련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등 총 43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하고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목재업체 대표인 52살 장 모 씨 등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값싼 수입 목재를 국내산으로 속이고 2~3배로 가격을 부풀려 총 16억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업자로부터 납품 대가 등으로 뇌물을 받은 모 군청과장 53살 최 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공무원 27명의 비리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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