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가의 직원교육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았더라도 이를 1년 단위로 환수한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LIG손해보험과 사무용품 제조업체인 신도리코가 '교육지원금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며 관할 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업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두 재판부는 출결 관리의 공정성이 흔들리면 직업능력개발 훈련제도가 훼손되는 만큼 부정하게 받은 교육 지원금은 반환하는 게 타당하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부당하게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의 지원금을 반환하게 한 것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LIG손해보험과 신도리코는 지난 2007년부터 2008년 사이 사내 직원 교육을 실시하면서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하지만 교육 대상자 가운데 실제 교육을 받지 않은 직원이 적발됐고 이에 관할 노동청이 두 사업자에게 각각 2억8천만 원과 7억5천여만 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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