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경찰서는 27일 아파트에 침입해 주민을 칼로 찌른 혐의(강도살인미수)로 이모(19)군을 붙잡았다.
이군은 이날 오전 9시45분께 대전시 대덕구 비래동의 한 아파트에서 최모(38·여)씨의 집에 침입, 흉기로 최씨의 이마와 허리 등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 아주머니가 강도가 들었다며 밖으로 뛰쳐나왔다'는 신고를 받고 사건 발생 장소 주변을 탐문, 1시간 만에 주변에 숨어있던 이군을 붙잡았다.
검거 당시 이군은 술에 취해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군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대전서 아파트 침입 흉기 휘두른 10대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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