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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침억제 '테르펜유도체' 함유 좌약 안전성 서한

기침억제 '테르펜유도체' 함유 좌약 안전성 서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침억제제로 사용되는 '테르펜유도체'가 함유된 좌약이 유·소아에게 신경질환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며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유럽 의약품청이 '테르펜유도체' 함유 좌약이 유·소아 경련 등 신경질환 유발 위험이 있다며 30개월 미만인 환자나 간질 병력 소아에 사용을 금지토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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