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8.18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저소득 대학생을 위한 전세임대 천 가구를 다음달부터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생 전세 임대는 입주자로 선정된 학생이 다가구 전세 주택을 구해오면 LH공사가 국민주택 기금에서 전세보증금을 대신 내주고, 학생은 LH공사에 소정의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납부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서울, 경기 등 6대 광역시에서 총 천 가구가 공급되며 수도권과 광역시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기초생활 수급자나 한부모 가정의 대학생,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대학생이 입주 대상입니다.
지원되는 전세보증금 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7천만원, 지방 광역시는 5천만 원이며, 대학생이 부담할 금액은 보증금 250만 원에서 350만 원, 임대료는 월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시세에 비해 훨씬 저렴합니다.
저소득 대학생 전세임대 1천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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