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10곳 중 9곳은 장애인 교원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4월 기준 서울대 등 10개 국립대 가운데 제주대를 제외한 9개 대학이 장애인 교원 의무고용을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 정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해 10개 국립대는 최소 장애인 363명을 의무고용해야 하지만 실제 고용한 인원은 183명에 불과했습니다.
중증적용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서울대가 0.92%로 가장 낮았고 경상대 1.19%, 부산대 1.33%, 충북대 1.55% 순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국립대의 90% 이상이 장애인 교원 의무고용을 외면하는 것은 문제"라며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해 장애인이 전문직에 진출할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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