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아동 청소년의 절반은 아는 사람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천 5명의 범죄를 분석한 결과, 강제 추행이 51.3%를 차지했고 강간이 43.7%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아동 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3.0세로 15.2%는 가족이나 친척에게 성폭력을 입었고, 그밖에 아는 사람에 의한 범행이 31.7%를 차지해 약 절반이 평소 아는 사람에 의한 범행이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의 74.5%는 초범이었으며, 40대가 23.4%로 가장 많았고 20대 21.4%, 30대 20.2% 순이었으며 미성년 가해자는 13.9%로 나타났습니다.
가해자의 45.7%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고, 49.2%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가해자가 사칭이나 위장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경우가 35.1%로 가장 많았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47% 아는사람이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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