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27일 편의점에 복면을 한 채 들어가 종업원을 둔기로 내리치고 현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한 모(18)군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 군 등은 지난 23일 오전 3시 50분께 부산 남구 대연동 모 편의점에 복면을 하고 침입해 둔기로 종업원 손 모(24)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친 뒤 현금 출납기에 있던 4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전에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연동 주택가를 돌며 자전거 3대와 둔기로 사용한 작업공구 등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 다음날인 24일 경남 창원의 한 식당에서 선배와 술을 마시다 선배 주머니에서 현금 80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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