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주 토요일 발생한 주유소 세차장 폭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주유소 사장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고로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아온 주유소 직원이 숨지면서 사망자가 4명으로 늘었습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 남부경찰서는 주유소 사장 45살 권모 씨를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위반혐의로 어젯(25일)밤 긴급체포했습니다.
권 씨는 주유소를 운영하며 허가받지 않은 5만ℓ짜리 유류탱크 2개에 유사석유 1만8000ℓ를 숨겨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 씨는 어제 오전 경찰에 출석해 자신은 지난해 9월부터 월급사장으로 일했다며, 실질적인 운영자는 이번 사고로 숨진 45살 권모 씨라고 주장했습니다.
권 씨는 또, 숨진 권 씨에게 받을 돈이 있어 매달 채무변제금 등 400만 원을 받았다며 유사석유 판매 사실 등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권 씨에 대해 보강 수사를 통해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사업자 등록상에는 주유소 소유명의가 47살 변모 씨로 된 것을 확인하고 변 씨의 신병확보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고 직후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아오던 주유소 직원 32살 백모 씨가 치료 도중 숨졌습니다.
이로써 사망자는 모두 4명으로 늘었고, 종업원 37살 안모 씨 등 3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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