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세차장 폭발사고를 수사 하고 있는 수원남부경찰서는 주유소 사장 44살 권모 씨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권 씨는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유사석유 1만8천리터를 무허가 유류탱크 2개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고 이번 사고로 숨진 45살 권모 씨에게 받을 돈 1억9천만 원이 있어 지난해 9월부터 월급과 채권회수금 명목으로 매달 400만 원을 받고 주유소에서 일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유사석유 판매 여부는 전혀 몰랐고 주유소 영업은 숨진 권 씨가 대부분 맡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긴급체포한 권 씨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적용이 가능한 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로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아온 32살 백모 씨가 25일 밤 숨져 사망자는 모두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수원 세차장 폭발' 주유소 사장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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