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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빌딩관리소 '성희롱 항의 농성' 고소

여성부 빌딩관리소 '성희롱 항의 농성' 고소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여성가족부가 입주한 서울 청계천로의 빌딩 관리사무소가 건물 앞 농성 집회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집회를 주관하는 금속노조를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리사무소측은 농성자가 24시간 상주하며 소음을 유발하고 건물 입주 상가의 매출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탄원서와 함께 금속노조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에서 성희롱을 당하고 이를 인권위에 진정했다며 해고된 피해 여성은 복직과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며 지난 6월부터 여성가족부 앞에서 노숙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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