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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 트랜스젠더 수감자에 국가배상 판결

자해 트랜스젠더 수감자에 국가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트랜스젠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자해와 자살을 경고했는데도 가위를 건넸고,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자해를 막지 못했다"며 "A씨에게 3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밝혔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성주체성 장애를 겪어온 A씨는 지난 2005년 남성 수감시설에 들어간 뒤 여성용 속옷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안정한 심리를 보였습니다.

이후 A씨는 벽 도배를 한다며 담당 교도관에게 받은 가위로 신체 일부를 자해했고 출소 뒤 자신이 '자해 우려자로 보고됐는데도 당국이 가위를 내줬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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