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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두우 전 청와대 수석 사전 영장 청구

<앵커>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로비 대상으로 파악된 또다른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오늘(23일) 오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입니다.

김 전 수석이 청와대 기획관리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씨로부터 구명 청탁과 함께 1억 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그제 김 전 수석을 소환해 18시간 동안 조사를 한데 이어, 어제 김 전 수석의 요청으로 추가 자료를 받고 4시간 가량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김 전 수석은 박 씨와의 친분은 인정하면서도 로비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계좌추적 자료와 함께 두 사람의 통화 내역, 골프 회동 기록 등을 통해 김 전 수석의 해명을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수석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은 김 전 수석의 신병이 확보되면 부산저축은행 로비 대상으로 파악된 또다른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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