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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짜리 남의 도자기 자기 빚 담보로 써

18억짜리 남의 도자기 자기 빚 담보로 써
서울 성북경찰서는 다른 사람이 담보로 맡긴 고가의 도자기를 자기 빚 담보로 사용한 혐의로 63살 오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4월15일 교회 관계자 70살 하모 씨가 "돈을 빌려줄 사람을 찾아봐 달라"며 맡긴 대형 도자기 두 점을 자신의 빚에 대한 담보로 다른 사람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 씨가 넘긴 도자기는 높이 백80센티미터, 둘레 백82센티미터의 대형 작품으로 감정가가 한 점당 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 씨는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도자기를 사무실에 보관하다 임차료가 밀려 장소를 옮겨야 하는 상황에서 도자기를 둘 곳이 없어 맡긴 것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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