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은 23일 마약류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성분이 함유된 대마씨 오일을 수입,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모 업체 대표 이 모(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은 또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허위 정산한 혐의(횡령)로 모 대학 산업협력단장 김 모(49)씨에 대해서도 입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 씨는 대마씨 오일 1천50kg을 중국에서 수입, 자신의 회사 사무실 내에 제조시설을 만든 뒤 500㎖ 병에 나누어 담고 전국 30여 개 영업점을 통해 판매해 4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이 씨는 대마종자를 식품으로 이용하려면 껍질을 완전히 제거해 사용해야 하지만 중국 가공업체가 속껍질을 제거하지 않고 단순 압착방식으로 오일을 제조한 사실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수입 통관 시 THC 성분을 검사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서는 식품 내 THC성분이 함유돼 있으면 수입·판매 등 행위 자체가 금지돼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수입식품에 대한 통관검사 시 마약류 성분에 대한 검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경은 덧붙였다.
이 씨는 또 동해시가 추진 중인 '햄프(Hemp·대마) 신산업 기반구축사업'에 참여, 중국에서 수입한 대마씨 오일로 기능성 식품을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지원받아 그 중 1천600만 원을 카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횡령 혐의로 입건된 김 씨는 동해시 '햄프 신산업 기반구축사업'의 주관 기관인 모 대학 산학협력단장으로 일하면서 지자체 보조금을 지원받아 자신과 배우자, 동료 교수가 신청한 중소기업청 주관사업의 창업자 부담금을 납부하고도 마치 기자재와 장비 등을 구입한 것으로 강원도에 정산보고 하는 등 사업비 1천3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전국 영업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마씨 오일을 전량 수거해 지자체에 통보해 폐기조치 하는 한편, 이러한 지역특화사업에 대해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동해=연합뉴스)
중국산 대마씨 오일 불법유통한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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