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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간첩사건 34년만에 무죄

재일동포 간첩사건 34년만에 무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한 원인을 제공했던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김정사 씨 등 2명에게 34년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김 씨 등이 청구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재심에서 이전 판결을 깨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김 씨가 일본에서 재일한국민주회복 통일촉진국민회의 이른바 한민통 대표를 만났을 때 그가 대표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간첩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일동포 출신인 이들은 우리나라에 유학을 왔다가 전방 견학을 하면서 국가기밀을 한민통 소속 공작원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씨가 접촉했다는 한민통을 반국가단체로 낙인찍었고 이 판결에 따라 지난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판결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형 선고를 받은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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