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차이용 삿지파논 주한 태국대사가 아내의 진료를 맡았던 순천향대 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차이용 삿지파논 대사는 고소장에서 아내가 사망한 것은 명백히 의료사고 때문으로 병원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사 부인은 지난 16일 복통을 호소하며 순천향대 병원을 찾았고 상태가 악화돼 중환자실로 옮겼지만 지난 19일 오전 숨졌습니다.
주한 태국대사 "아내사망 책임" 병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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