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는 이적단체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민족 연방제 통일추진위원회, 이른바 연방통추 3대 상임의장 장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직의 구성이나 운영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반국가 단체인 북한과 연락한 점에 비춰보면 단체의 이적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장 씨 등 이 단체 간부들은 이적단체인 연방통추에 가입하고 이적표현물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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