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피의자에게 가혹 행위를 해서 논란이 됐던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또다시 가혹 행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강도강간 사건 피의자 27살 임 모씨는 경찰에 체포된 뒤 호송과정에서 뒤로 수갑을 채운 채 팔을 들어올리는 이른바 '날개꺾기'를 당했다며 지난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조사결과 임 씨의 주장을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양천서 측은 자체조사결과 가혹 행위는 없었다며 증거가 명백한 사건인 만큼 그럴 이유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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