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올린 대기업에 대해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리고도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감면해줘 실제 부과한 과징금은 애초 금액의 절반도 안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정무위 유원일 의원은 오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정위가 심의의결한 카르텔사건을 분석한 결과 위반행위 104건 중에서 74건이 과징금 감면을 받았으며 그 규모는 6천727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또 대기업이 가담된 사건 가운데 57.8%가 감면혜택이 있었다며 애초 결정된 과징금 7천176억 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3천891억 원이 감면됐다고 말했습니다.
유 의원은 "시장에서 담합을 주도하는 대기업이 자진신고를 통해 과징금을 면제받는 것까지도 대부분 싹쓸이하는 것으로 증명됐다"면서 "자진신고감면제도는 담합을 밝혀내기 위해 필요하지만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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