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명함을 나눠주며 말을 거는 등 손님을 꾀는 호객 행위도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은 한 유흥주점 업주 A씨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에게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웨이터의 명함을 나눠주면서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가시는 데 있느냐'고 묻는 것은 적극적으로 손님을 꾀어서 업소로 끌어들이려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종업원 B씨가 고용한 청소년이 B씨의 명함을 나눠주며 호객 행위를 하다 단속에 걸려 자신이 78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술집이나 식당 업주가 호객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