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동반자살을 제의한 연인을 속여 실제 자살하게 만든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연기를 피해 원룸을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번개탄 불을 끄거나 연인 A씨를 깨우는 등 구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동반자살을 결의한 사람의 행동으로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A씨가 자살할 의사를 내비치자 동반자살을 할 것처럼 A씨 원룸에 번개탄을 피워놓았지만 A씨가 잠이 들자 혼자 빠져나갔습니다.
이후 A씨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고 김씨는 A씨를 속여 자살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한편 김씨 재판에 참여한 9명의 배심원은 모두 유죄로 보고 김씨에게 최고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는 권고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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