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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임수 동반자살' 연인 죽게 한 40대 중형

"같이 죽자" 말에 번개탄 피워놓고 빠져나와

'속임수 동반자살' 연인 죽게 한 40대 중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동반자살을 제의한 연인을 속여 실제 자살하게 만든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연기를 피해 원룸을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번개탄 불을 끄거나 연인 A씨를 깨우는 등 구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동반자살을 결의한 사람의 행동으로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A씨가 자살할 의사를 내비치자 동반자살을 할 것처럼 A씨 원룸에 번개탄을 피워놓았지만 A씨가 잠이 들자 혼자 빠져나갔습니다.

이후 A씨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고 김씨는 A씨를 속여 자살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한편 김씨 재판에 참여한 9명의 배심원은 모두 유죄로 보고 김씨에게 최고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는 권고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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