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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꿎은 처방 했다가'…애완견 오진 거액 배상

<앵커>

방광염에 걸렸는데 보약만 먹여 병을 키웠다면 병원은 수백 만 원을 물어줘야 합니다. 사람은 아니고 강아지 얘기입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8년 5월 최보윤 씨는 기르던 강아지가 피가 섞인 오줌을 누자, 근처의 한방 동물병원을 찾았습니다.

의료진은 초음파 검사며 혈액검사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검진한 결과 강아지의 방광에 열이 차서 나타난 증세라 진단하고, 치료보다는 기를 보충할 때 주로 처방하는 육미지황을 투약하도록 했습니다.

20여 일이 지나도 차도가 없자 다른 병원을 찾은 최 씨는 정밀 검사 결과 방광염과 방광결석이라는 결과를 들었습니다.

방광염이 시작된 이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염증이 만성화되면서 결석이 생긴 겁니다.

최 씨의 강아지는 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방광염이 수시로 재발했습니다.

최 씨는 병원을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천 백 2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보윤/오진 피해 동물 주인 : 의사가 오진인 걸 알면서 '배째라'고 버텼다는 점이 너무 괘씸했어요. (관련 법에) 진료기록부를 (환자에게) 발급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의사가 스스로 위조했어요.]

사건을 맡은 법원은 의료진이 오진해 강아지가 치료를 받지 못했고 향후 2015년까지 재발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한다며, 청구 금액의 80%인 830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수의사가 처방 이후 혈뇨를 멈추지 않는데도 투약량을 늘려보라고만 했으며, 재판에서 다른 약을 처방했다고 위증한 데 대해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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