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방광염 애완견에 보약 먹인 수의사 '배상책임'

방광염 애완견에 보약 먹인 수의사 '배상책임'

방광염에 걸린 애완 동물에게 보약만 먹여 증상을 악화시킨 수의사에 대해 8백 3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페키니즈종 암컷 강아지의 주인 35살 최모 씨가 수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8백 29만 6천 652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의사가 최초 진단시 방광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오진했고 염증 치료와는 관련없는 '육미지황'을 계속해서 처방해 방광염이 만성화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8년 5월 자신의 강아지가 피가 섞인 오줌을 누 동물병원을 찾았으며, 이후 혈뇨가 멈추지 않는데도 수의사가 "투약량을 늘려보라'고만 해 증상이 악화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