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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싫다" 이사 강요…주동자 2명에 '유죄'

<8뉴스>

<앵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지적장애인이 사는 게 싫다고 동네 주민들이 집단으로 장애인 가정에게 이사를 강요했습니다. 결국 법정다툼까지 갔는데 법원은 주동자 2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조제행 기자입니다.



<기자>

지적장애인 아들을 둔 54살 나모 씨에게 지난 2년은 악몽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나모 씨/장애인 어머니 : 진짜 보기 싫을 정도로 마음 같아서는 가만두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발단은 지난 2009년 5월 당시 28살로 지적장애인인 나 씨의 아들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부와 시비가 붙어 주먹을 휘두른 사건이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불안해 살 수 없다"며 나씨에게 협박성 전화를 걸고 나 씨 집 앞에 몰려와 확성기로 이사를 가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요에 못이겨 나 씨는 "아들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다시는 아들이 아파트에 오지 않도록 하겠다", "이를 위반하면 가족이 모두 이사하겠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4개월간 입원했던 나 씨의 아들이 아파트로 돌아오자 주민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다시 이사를 요구했습니다.

[사람들이 괜히 편견이 너무 심해서 (아들을) 살인마 취급하듯 거기 아파트 사회에서는 그런 식이었어요.]

참다 못한 나 씨가 주민들을 고소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미온적이었습니다.

지난해 법원이 재판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리고서야 겨우 기소가 이뤄졌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22일) 주민들이 이사를 강요하고 강제로 각서를 쓰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아파트 부녀회장과 노인회장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뒤늦게 처벌이 이뤄졌지만, 나 씨 가족에겐 아물기 힘든 상처가 남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명구,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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