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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아들 질식사시킨 30대 여성 징역2년

생후 4개월 아들 질식사시킨 30대 여성 징역2년
광주지법 형사2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2일 생후 4개월인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35·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김씨가 오히려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낳은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살아남아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우울증을 앓던 김씨는 지난 5월 25일 12시 20분께 광주 서구 모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생후 4개월된 셋째 아들의 머리를 눌러 질식사하게 함 혐의로 기소됐다.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평결했으며 4명은 징역 2년, 3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의견을 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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