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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비방 책자' 제작·배포 부목사 징역형

'박근혜 비방 책자' 제작·배포 부목사 징역형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석재 판사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이 적시된 소책자를 배포하고 비치한 혐의로 기소된 모 교회 부목사 39살 최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부탁을 받고 책자 교정 작업을 담당한 다른 부목사 36살 백 모 씨에게는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인에 대한 비판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최 씨 등은 그 한계를 넘어 의도적으로 취향에 따라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을 선별 편집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쯤 박 전 대표와 관련해 인터넷 언론 등에 게시된 비방 글과 허위 기사를 짜깁기한 소책자 2천부를 제작해 서울 서초동과 대치동 지하철역에서 7백부를 배포하고 교회에 3백부를 비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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