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석재 판사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이 적시된 소책자를 배포하고 비치한 혐의로 기소된 모 교회 부목사 39살 최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부탁을 받고 책자 교정 작업을 담당한 다른 부목사 36살 백 모 씨에게는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인에 대한 비판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최 씨 등은 그 한계를 넘어 의도적으로 취향에 따라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을 선별 편집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쯤 박 전 대표와 관련해 인터넷 언론 등에 게시된 비방 글과 허위 기사를 짜깁기한 소책자 2천부를 제작해 서울 서초동과 대치동 지하철역에서 7백부를 배포하고 교회에 3백부를 비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근혜 비방 책자' 제작·배포 부목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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