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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주택가서 유사석유 제조한 일당 검거

울산경찰, 주택가서 유사석유 제조한 일당 검거

울산 남부경찰서는 21일 주택가 고물상을 빌려 유사석유를 제조·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업주 김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14일부터 최근까지 경북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의 고물상을 임대해 유사석유원료 저장탱크 1만ℓ짜리 5개 등을 설치해두고 유사석유를 제조해 울산지역 중간유통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택가와 불과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고물상에 천막을 쳐 저장탱크를 가린 뒤 유사석유를 제조해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의 우려가 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유사석유 1만ℓ를 압수했으며 이들이 5천만 원 상당의 유사석유를 판매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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