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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소송' 서미갤러리-삼성문화재단 법정공방

'그림소송' 서미갤러리-삼성문화재단 법정공방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가 삼성문화재단과 홍라희 리움미술관장을 상대로 낸 그림소송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 심리로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서미갤러리 측은 "홍 관장 측에 7백81억8천만 원 상당의 미술품 14점을 팔았는데 2백50억 원밖에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관장 측은 "구입한 작품은 14점이 아니라 12점이며, 두 차례에 걸쳐 그림 대금 2백50억 원을 이미 지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미술품을 거래한 점을 고려해 홍송원 대표를 증인으로 부를 예정입니다.

홍 대표는 오리온 그룹 비자금 조성과 관련돼 구속기소된 상태였던 지난 6월 삼성문화재단과 홍 관장을 상대로 미술품 대금 5백31억8천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50억 원을 우선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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