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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선박왕', 회삿돈으로 아들 영주권"

<8뉴스>

<앵커>

수천억 원대 탈세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선박왕' 권혁 회장이 영장이 한 번 기각됐다가 또 청구돼서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의 영장청구내용, 한승환 기자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기자>

권혁 회장은 2200여억 원의 조세포탈 혐의와 900억여 원의 횡령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권 회장이 국내 조선사들과 선박 건조계약을 하면서 비용을 부풀린 뒤 돌려받는 방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회삿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입니다.

검찰은 권 회장이 우리 돈 100억 원이 넘는 홍콩 최고급 아파트를 포함해 홍콩 부동산에만 3000만 달러, 우리 돈 340억 원을 쓰고, 약 80억원 상당의 국내 부동산도 사들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권 회장이 아들의 영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20억여 원을 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권 회장 측은 홍콩 사옥을 구입한 비용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이 잘못 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권 회장이 아들의 영국 체류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원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는 권 회장이 매달 회사에 이 돈을 갚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권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20일) 밤 늦게 결정됩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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