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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낙동강사업 미끼 사기 40대 집유

대구지법, 낙동강사업 미끼 사기 40대 집유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최희정 판사는 20일 낙동강 사업과 관련해 고수익이 나는 땅에 투자하라며 투자자에게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41)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최 판사는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됐고,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미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아는 사람에게 접근해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고 대운하사업이 시작되면 큰 수익이 나는 땅을 대신 구입해 주겠다"고 속여 4차례에 걸쳐 현금 1천450만원을 받아 챙겼다가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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