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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인, 흉기로 경찰 위협하다가 집유

70대 노인, 흉기로 경찰 위협하다가 집유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신헌석)은 20일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김모(7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파손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공무집행을 방해해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3월25일 오후 11시께 완주군의 한 아파트에서 유리창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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