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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지 않았다' 위증한 국가대표 펜싱선수 선고유예

'맞지 않았다' 위증한 국가대표 펜싱선수 선고유예
수원지법 형사1단독 최규일 판사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대표 펜싱선수 30살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최 판사는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직업, 나이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 8월 춘천지법 법정에서 국가대표 모 펜싱코치에 대한 폭력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폭행 여부를 묻는 판사의 심문에 코치로부터 폭행당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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