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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기 목사 배임 혐의로 고발돼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 29명 19일 고발장 접수

조용기 목사 배임 혐의로 고발돼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 29명은 19일 오후 조용기 목사와 조 목사의 장남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오전 중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다. 

고발에 참여한 한 장로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조 목사가 당회장 시절 교회 돈을 가져다 장남 조희준 씨의 주식 투자에 200억 원 넘게 사용하도록 한 혐의가 배임에 해당된다"면서 "다수의 장로들이 뜻을 같이했지만 고발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우선 29명이 (고발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고발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면서 "조 목사가 잘못해온 돈 관리와 관련해 장로들이 이미 많은 증거를 확보했으며 추가로 고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의도순복음교회는 "고발장 접수를 확인한 후 교회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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