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경찰서는 차량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치고 보험금으로 천 2백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38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의 한 시장 도로에서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손목을 살짝 부딪치고는 보험 합의금을 받아내는 등 2005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0차례에 걸쳐 모두 천 2백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A씨가 잘 보지 못하는 방향에서 갑자기 나타나 사이드미러에 부딪쳐 다쳤다고 주장해 보험 처리 요구를 들어줬다 경찰은 전했습니다.
A씨는 '장애가 있는 남편이 일할 수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상습 '손목치기' 30대주부 보험금 1천200만원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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