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평균 홈페이지 이용자 수가 만 명 이상인 모든 인터넷 사이트는 앞으로 주민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과 기업 등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항목과 파기사항, 안전성 확보 보호 조치 등을 담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해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습니다.
또 개인정보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민감정보에 유전정보와 범죄 경력자료 정보를 추가했습니다.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통해 이달 말 법 시행에 맞춰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주민번호 입력 안해도 인터넷 회원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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