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당초 6월까지였던 도로명 변경신청 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 명을 바꾸고 싶은 주민은 올해 안으로 해당 도로를 주소로 사용하는 주민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할 시, 군구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을 접수한 기초자치단체장은 도로명 주소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지역 주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 변경을 결정하게 됩니다.
도로명 변경 신청 올해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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