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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변경 신청 올해 말까지 연장

도로명 변경 신청 올해 말까지 연장
행정안전부는 당초 6월까지였던 도로명 변경신청 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 명을 바꾸고 싶은 주민은 올해 안으로 해당 도로를 주소로 사용하는 주민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할 시, 군구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을 접수한 기초자치단체장은 도로명 주소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지역 주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 변경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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