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이스피싱, 즉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발신 전화번호 조작을 방치한 통신사업자에게 벌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조작된 번호를 의무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조작된 발신인 전화번호를 차단하거나 국제전화에 대해 발신지를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벌금을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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