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무분별한 헌법소원을 억제하기 위해 심판을 청구할 때 공탁금을 내게 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 감사자료에 따르면 헌재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때 9만원 정도의 공탁금을 걸도록 하고 남소 판정을 받아 각하되면 이를 몰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권리 구제를 위한 헌법재판 청구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도입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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