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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미제사건 63.6%…처리기간 매년 지연"

"헌재 미제사건 63.6%…처리기간 매년 지연"
헌법재판소 사건 처리기간이 매년 지연돼 미제사건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의원이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는 헌재가 올해 7월까지 심리 중인 사건 753건 가운데 63.6%인 479건이 법정 기한인 180일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미제사건 비율은 재작년 55.4%, 지난해 58.2%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년을 경과한 미제사건도 재작년 35건에서 올해 60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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